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광 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광 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산업 및 이들을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및 단체 등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관광을 실시하거나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
3. 마이스(MICE)산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단체 및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 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①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 범위 등에 따라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마이스(MICE)산업 행사를 유치ㆍ개최한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여행사나 단체, 기관(이하 “여행사 등”이라 한다)은 재정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이스(MICE)산업 행사 유치ㆍ개최 사전계획서
② 여행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관광 또는 행사가 종료된 후 15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마이스(MICE)산업 행사 유치ㆍ개최 보상금 지급신청서
③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해당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상품에 따라 지원신청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여행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찾아온 경우
3.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구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유아, 학생 등 문화관광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4.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온라인 채널을 통한 이벤트를 포함한다) 행사 참가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민간의 행정 참여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2.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