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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ㆍ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885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설치한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ㆍ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체험관, 홍보관, 전시장, 휴게쉼터, 전망대, 포토존 등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유료로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문화ㆍ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이용시간

① 문화ㆍ관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매표 및 입장시간은 이용 시작시간부터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5조

휴관일

① 문화ㆍ관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ㆍ관광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구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권 발급

①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④ 이용권은 청소년, 군인 및 성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⑤ 구청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권을 예약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적인 판매대행 사업자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5.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5.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12세 이하의 어린이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ㆍ관광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3세 미만의 영유아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문화ㆍ관광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문화ㆍ관광시설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식 행위
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구청장은 문화ㆍ관광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ㆍ관광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전시회, 공연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할 수 있는 문화ㆍ관광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대관 허가 등

① 문화ㆍ관광시설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대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관광시설의 업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관 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 허가 후 그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치적인 행위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관광 발전과 관광객 유치, 문화ㆍ관광시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대관 허가의 변경

구청장은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시설의 허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대관 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대관 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ㆍ관광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대관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관료를 이미 납부한 자가 대관일 1일 전까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그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일이 지난 후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관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7조

대관료 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익 관련 행사의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제18조

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문화ㆍ관광시설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망가뜨린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9조

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문화ㆍ관광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

관리ㆍ운영

① 문화ㆍ관광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ㆍ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ㆍ관광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