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영종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자료에 대해 모사ㆍ사진촬영ㆍ복제ㆍ복사ㆍ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이란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거나 교육, 공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역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역사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④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약 판매하거나 전문 판매대행사업자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을 통해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10.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11. 12세 이하의 어린이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5.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6. 역사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정한다)
17. 학술연구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역사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물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객은 역사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역사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관 교육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역사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대관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허가 후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대관자가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역사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
3. 역사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그 목적이 선량하고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해당 부서장이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관람자가 역사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에 따른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ㆍ교육 등 역사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국공립 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 위원회에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예사 혹은 역사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선임한다.
①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운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사망,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역사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① 구청장은 역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을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박물관 종사 경력자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0년 이상 박물관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역사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한다.
④ 관장은 역사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역사관에는 학예사를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역사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박물관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 지역 문화와 역사에 조예가 깊은 사람
3. 역사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명예관장은 역사관의 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정책제안, 홍보 및 지역 의견 수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역사관 업무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60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자료의 구입 및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운영 위원회의 위원, 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ㆍ기증 자료의 고증
2. 자료의 진위 여부 평가 및 가치(평가액) 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자료에 대한 고증과 평가가 필요할 때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역사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평가대상 자료를 선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
③ 자료의 구입은 구보 고시ㆍ누리집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역사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의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기탁받은 자료는 역사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받아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자료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자료의 이동 시에는 안전한 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구청장은 자료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취득한 유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관리해야 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금고 설치 등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인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역사관 운영과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료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박물관
2. 대학박물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록 박물관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역사관 자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자료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역사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구청장은 자료를 대여할 때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여한 사람은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자료를 대여한 사람이 그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료의 대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할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역사관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사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역사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역사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문화상품 및 프로그램을 판매 또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문화상품 또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상품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카페
3. 기념품점
4. 부설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와 별도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및 그 밖의 부설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