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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79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납부 건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건으로 계산한다) 계속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모범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를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성실납세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3.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증을 교부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2.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표창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②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