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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어항관리 조례자치법규 2264878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에 따라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권자”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2. “관할 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항관리청인 어항을 말한다.
3. “이용단체”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 어항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과 단속, 기능 유지,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4조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할 어항의 관리와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구청장은 어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 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와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9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 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ㆍ변형 행위자
2. 손괴ㆍ변형된 어항시설의 위치와 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과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손괴ㆍ변형 행위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된 어항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 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와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ㆍ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필요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유지 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원인행위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이용단체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6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와 폐유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 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어항시설의 피해 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고한다.

제14조

원상회복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관리ㆍ사용상황의 조사

① 구청장은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손괴ㆍ변형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제17조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 수거ㆍ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 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어항시설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

환경보호 활동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① 이용자단체 등은 어항 안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폐유 수거용기를 갖추어 놓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해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폐유 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제19조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 이용객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 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20조

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사용ㆍ점용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면적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

사용ㆍ점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각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24조

사용ㆍ점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 등은 해당 어항시설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2조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를 한 자에게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 등

① 구청장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ㆍ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자에게 사용료 등의 납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첫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26조제2항의 경우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
2.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 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 사용료 등의 납입고지서,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

사용료 등의 납부

①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선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선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ㆍ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을 따른다.

제27조

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등에서 어항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1.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ㆍ점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8조

변상금의 징수

구청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항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보와 관할구역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

자료의 제출

구청장은 이용자단체 등에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단체 등은 구청장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1조

출입검사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ㆍ점용을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