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연공원ㆍ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개발이나 조성사업이 시행되기까지 한시적으로 관광객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상태의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란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제반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자연발생유원지 안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상하수도, 샤워장, 오물처리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입장”이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해변 등 이용객이 많아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관광지 등으로 개발되어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제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려는 개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 개시일 전까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동일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개인ㆍ단체 등이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수료ㆍ사용료 징수기간 및 수입금의 사용 범위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운영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공시설 또는 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3. 시설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진다.
4. 항상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그 밖에 위탁계약 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동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기록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존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및 이용료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 및 수입금의 사용 범위는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이미 지정된 관광지 등의 개발에 필요한 현지조사 또는 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해당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4.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동장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구청장은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 조건 및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탁계약 체결 후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수탁자는 동일한 위탁관리 건에 대하여 다시 위탁받을 수 없으며, 수탁자가 징수한 수수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기간 동안의 관리비용(공공요금, 쓰레기수거비용 등)을 제외한 수입금 전액을 인천광역시 영종구 세외수입으로 환수 조치한다.
수탁자가 징수한 수수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규칙에 정한 결산서류를 포함하여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결산 금액에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ㆍ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제외한 수입금 범위에서 위탁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