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료”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구보에 고시하고 구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전광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및 시간
2.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① 해수욕장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에 따르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
2. 규정 사용료 준수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사용료 징수 시 이를 이행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구청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
7.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동안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일지를 두고 매일 기록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권을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구청장은 영수증을 주거나 관리자 등에게 영수증을 주도록 해야 한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으로 당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이용자 준수사항,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면제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면제를 취소한다.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지
2. 수탁자의 지정ㆍ지정해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ㆍ변경ㆍ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수욕장 담당 업무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기상대장, 인천영종소방서장, 인천영종경찰서장, 영종구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2.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