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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73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 제46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조직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의 국내외 해외연수 및 시찰 등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사업계획
2.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정,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 업무 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