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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7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도록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시농업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3. 학습ㆍ생태 체험 도시농업 보급 및 지원사업
4.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임대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텃밭을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텃밭에 관한 임대 대상 및 임대 요건, 임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대상: 분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영종구로 되어 있는 사람
2. 임대 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임대 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④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텃밭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상자텃밭의 보급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퇴비 만들기, 환경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모ㆍ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