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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7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 예방 및 대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배터리 상태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을 탑재한 충전시설의 설치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