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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68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영구시설물”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외에 전기 인입ㆍ공급 등을 위한 수배전반 등 기반설비의 설치가 수반되어 시설물의 해체 시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손실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충전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공유재산 임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등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