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무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종사자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