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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6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조직과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발전 및 시장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국장과 사회적경제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업무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공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과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0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제11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센터가 재정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