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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6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