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 경쟁력 제고
7.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토지 경계로부터 근거리의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구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구역 및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구 누리집 등에 공시해야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이하 “개설등록 신청자”라 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대상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설등록 대상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설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개설등록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할 경우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경우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 받고자 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 등을 말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한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구보나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