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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85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2. 구에서 승인ㆍ고시ㆍ수리하는 요금
3. 그 밖에 구청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3. 교수, 언론인
4. 구 소속 공무원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