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상공인이 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는 제5조제1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2항의 지역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창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경영 상담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그 밖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정책 추진 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소상공인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소상공인의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