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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4853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공중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구청장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등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인조직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법 제24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然材) 또는 난연재(難然材)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시장의 인정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따로 본다.
②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이하 “구보 및 구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인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임시시장명
2. 개설자
3. 소재지
4. 임시시장 면적 및 개설기간

제16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7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등의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8조

상인회 정관 등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 또는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19조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상인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회 회의록을 포함한다)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제21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마친 경우 20일 이내에 정산을 마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해야 한다.

제22조

서류 관리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1. 회원명부
2. 규약 또는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을 마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3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24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장 관할 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26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공영주차장, 도로, 공중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설물 중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춰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정부ㆍ시ㆍ구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27조

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등은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절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30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할 때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청년상인의 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년상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등 창업 육성 사업을 통해 일정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창업한 사람에 한정한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비용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청년상인의 창업보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구 누리집에 공고해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상인은 지원계획 상의 양식에 따라 창업 목적, 세부 소요 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청년상인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청년상인의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른 창업을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 청년상인이 계약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다만, 지속적인 적자 및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포기서와 함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

상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상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상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상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상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인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상인회 임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3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 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장등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42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려는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