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48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이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행정업무지원수당”이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강의수당”이란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원격교육지도수당”이란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 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 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 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채점수당”이란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학생지도비”란 학생의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협력학교 교직원에게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3. 원격교육지도수당
4. 강의수당
5. 채점수당
6. 학생지도비

제4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 기준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