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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자치법규 22648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 공무원 포함)
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교육감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ㆍ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2. 외부고객 설문조사
3. 청렴교육 및 홍보
4. 청렴정책 발굴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5.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공직자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ㆍ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청렴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활동 참여에 따른 우대 혜택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 등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ㆍ공직자 등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등

제10조

협력체계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