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 중 9명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위원 중 4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임한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