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 적용 특례에 따른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적극행정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자문에 관한 사항
3.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④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교육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 창출 공무원을 선발하며, 표창 및 예산 범위 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