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각급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각급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각 호의 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명 선정 및 변경
2.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설립업무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국장, 학교설립업무 국장 및 학교설립업무 과장과 초ㆍ중등교육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2. 지역의 고유ㆍ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학교설립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