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응급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응급상황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
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차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 및 그 구성 일체를 말한다.
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군 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2. 시군 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관련 기관 연계 구축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을 광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통합운영센터 외의 장소에서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군이 강원자치도가 구축하는 우선신호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소방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