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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84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5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필수농자재의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가격 급등이 발생하였을 때,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재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비료, 농약, 종자, 유류, 사료 등 영농자재로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ㆍ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경영체의 책무

농업경영체는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필수농자재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수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품목, 지원대상자, 기준가격, 지원액, 지원한도 및 지원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도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수농자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품목
2. 지원 기준가격
3. 지원액, 지원한도 및 지원방법
4.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ㆍ군 농업 관련 부서장
4.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 및 환수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