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노후준비 지원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도민의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 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
6. 그 밖에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6.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충청북도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