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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84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5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노후준비 지원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 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
6. 그 밖에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6.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보고ㆍ검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

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충청북도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