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정보의 제공과 통합안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정보의 제공과 통합안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정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이용 절차, 소관 기관, 문의처 등 복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통합안내체계”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축ㆍ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인터넷ㆍ모바일 기반의 정보 제공 체계를 말한다.
3. “맞춤형 정보”란 도민의 개인별ㆍ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한 복지정보를 말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보의 제공 및 통합안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복지정보의 제공ㆍ안내, 통합안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적용한다.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복지정보를 조사ㆍ수집ㆍ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지정보를 생애주기별, 대상별 또는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복지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복지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이 복지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이 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안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안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복지정보의 통합검색 및 조회
2.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이용 절차, 소관 기관 및 문의처 안내
3. 생애주기별ㆍ대상별(성별ㆍ연령별 등)ㆍ분야별 복지정보 분류 및 안내
4.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신청 창구 안내
5.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위한 화면 확대, 음성 안내 등 이용 편의 기능
6.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안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도지사는 통합안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인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 기술적 여건 및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통합안내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거나 고도화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합안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과 통합안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 제공, 정보시스템 연계, 공동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복지정보 이용 실태, 통합안내 수요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복지대상자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킬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복지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제공에 관한 사무
2. 맞춤형 정보의 제공 및 검색ㆍ조회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합안내체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