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ㆍ제78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9조의2제2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ㆍ제78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9조의2제2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거나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중요내용을 소식지ㆍ신문ㆍ게시판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요청한 사람이 부담한다.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는「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의안의 비용추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비용추계의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지출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서를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결과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교육감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육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