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직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출자ㆍ출연업무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 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계약서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그 성과계약기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매년 6월 말까지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성과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 대행에 따라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감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은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은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 서비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출자ㆍ출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교육감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위탁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