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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8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1인가구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ㆍ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 및 정책 수요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