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4.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7.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8.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9.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10.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11.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포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그 밖에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및 고려인 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