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산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중심 아동돌봄공동체가 마을아동돌봄터에서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체계를 이루어 아동의 복지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산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중심 아동돌봄공동체가 마을아동돌봄터에서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체계를 이루어 아동의 복지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돌봄”이란 광산구 거주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아동돌봄공동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자원(공적 돌봄은 제외)을 활용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26.6.30.>
3. “아동돌봄 활동가”란 아동돌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을아동돌봄터”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육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아동돌봄 공익수당”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6.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란 광산구 아동돌봄공동체간의 협의와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돌봄공간 이용이 가능한 돌봄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1.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공간 지정 및 운영 지원
2. 돌봄 활동가 공익수당 및 교육, 활동비 지원
3.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
4. 아동돌봄 활동가의 활동 실적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구청장은 마을중심의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마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의 지정 조건과 지정방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아동돌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아동돌봄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공적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2. (조)부모, 양육자 교육 및 육아 정보 공유
3. 부모와 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
5. 급ㆍ간식 제공
6. 돌봄활동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7. 아동돌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8.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육아활동
② 구청장은 돌봄활동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공동체 및 활동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활동가의 경력증명서는 활동기간, 활동시간, 역할 등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양식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아동돌봄 활동가는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 및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공동체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의 기본방향
2. 돌봄공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종사자 및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 교육 및 안전교육
6.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돌봄공간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령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공간 및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 아동과 아동돌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아동돌봄터를 운영하는 아동돌봄공동체는 연 1회 이상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광산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아동돌봄공동체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아동돌봄터 육성 사업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직자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