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임한 조사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
3. 평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