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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5.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6.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비ㆍ교통비 등 수당 지원
7. 통ㆍ번역 지원
8.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9.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
2.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3.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