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 및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공무원, 민간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③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