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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8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및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개정 2026.6.30.>
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주차구획 표시를 하거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