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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정무형유산 제8호 광산농악의 전승발전을 위한 광산농악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9.30.,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광산농악전수교육관”(이하“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광산농악의 기능ㆍ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본관시설 : 다목적교육관, 연습실, 업무시설 및 그 부속 시설물
나. 부대시설 :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
2.“사용자”라 함은 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전수교육관은 광산구 하남지실길 255-94에 둔다. <개정 2025.7.16.>

제4조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광산농악 기능ㆍ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
2. 광산농악 전수자 양성 및 공연 활동
3. 광산농악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
4. 광산농악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5.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수교육관의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유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연휴
3. 추석연휴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 제5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기준 전전월 1일부터 사용 신청 가능하며, 별지 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전수교육사업 및 관련 공연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다만, 대관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목적 외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전수교육관 시설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시설을ㆍ ㆍ 사용하게 한 경우

제8조

사용료

①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9조

사용료 납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취소원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ㆍ ㆍ ㆍ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가. 7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반환
나. 3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정해진 사용료의 90% 반환한다. 2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정해진 사용료의 80% 반환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광산농악 전수를 위한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2.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광산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6.6.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설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

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이하“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광산농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 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전시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을 전대할 수 있다. 단, 전대는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수탁자는 전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⑥ 수탁자는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전수교육관 운영 전반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 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