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이하“골프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이하“골프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부대시설”이란 클럽하우스, 사무실, 주차장, 전동카트 등 골프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골프장을 1회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광산구민”이란 주민등록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골프장 9홀
2.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사무실, 주차장, 전동카트 등
① 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일출과 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설ㆍ추석 명절 당일로 한다.
④ 골프장의 임시휴장일은 골프장의 여건에 따라 전일 또는 예약시간대별로 부분 휴장할 수 있다.
① 회원가입과 예약은 골프장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하며,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단, 구청장은 골프장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약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골프장 이용 예약의 취소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이내 예약을 취소하거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시 위약처리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도박성 골프를 하거나 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행한 경우
7. 술에 만취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
9.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 경기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의 예방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프장의 확충, 골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골프장 이용률 제고 및 골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거나 포상, 시상, 보상을 할 수 있다.
체육시설, 부대시설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 의뢰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프장 운영 수익금
2. 위탁ㆍ사용허가 수익금
3.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이자 및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프장의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골프장 및 골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3.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4. 채무 등의 상환비용
5. 적립금, 전출금 및 예비비
6. 그 밖의 경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