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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8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6.30.>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광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종합 계획은 관리책임부에서 총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대상별 해당부서에서 수립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복지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4.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6. 방문간호서비스 및 휴블런스센터 운영
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