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6.30.>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행사 계획수립 및 운영
2. 청소년의 날 행사의 발전연구 및 지원
3. 청소년의 날 행사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4. 청소년의 날 행사의 결산 검사 및 평가
5. 청소년의 날 수상자 심사 및 결정
6. 그 외에 청소년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청소년은 7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도서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광산구 청소년, 구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광산구가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5월 한 달간 감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