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 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 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