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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8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3. 경계선지능인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등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경계선지능인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