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개정 2026.6.30.>
2. “학교 체육시설”이라 함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 체육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학교 또는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