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특산물 홍보,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6.6.30.>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1. 축제 기획ㆍ추진ㆍ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 지원계획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축제 규모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 통ㆍ폐합 및 축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축제 결산 및 발전방향 제시 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30.>
2. 축제ㆍ관광ㆍ문화ㆍ예술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세대별ㆍ권역별 주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하였거나 용역의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축제위원회 또는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위원회는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축제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평가 결과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를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