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개정 2026.6.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
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주민 행복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주요 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공청회, 토론회, 포럼
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
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구청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산구의회 의원 3.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ㆍ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현장중심의 행복증진 정책 개발을 위해 행복위원회 안에 시민참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검토하여,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ㆍ측정과 제15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운영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복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자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