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4. 민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5. 저소득주민으로 생활 안정이 필요한 자
6.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지 못 하는 대상자
7. 기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 관련 지원
2. 급식 관련 지원
3. 교육 관련 지원
4. 의료 관련 지원
5. 주거 환경개선 지원
6. 긴급구호 관련 지원
7. 명절ㆍ연말ㆍ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
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