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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7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와 그 자녀를 말한다.<개정 2026.6.30.>

제7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개정 2026.6.30.>

제8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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