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산구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산구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본 조례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기본 계획이 있을시, 그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3. 외국인노동자의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ㆍ인권 상담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관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