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기능습득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제4조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