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차량을 운행하여 의료돌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차량을 운행하여 의료돌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병원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휴블런스 사업”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력이나 보호자의 병원동행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용 전 과정에 함께하는 일을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해 제2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휴블런스 차량”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의 소유 차량으로서 병원이동을 지원하는 건강약자을 위한 이동편의차량을 말한다.<개정 2026.6.30.>
5. “수탁기관”이란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30.>
6.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휴블런스 차량 운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건강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휴블런스 차량을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휴블런스 차량 운행지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1호에서 각 3호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①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의 이용대상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에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휴블런스 차량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35 이하 금액으로 한다. 단, 취약계층의 이용요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휴블런스 차량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광산구보와 광산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고시한 요금을 구청장(제9조의 규정에 따른 휴블런스 차량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① 휴블런스 차량의 운행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과 시외의 경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 한정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휴블런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휴블런스 사업의 운영
2. 휴블런스 차량의 관리 및 운행
3. 휴블런스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휴블런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를 대상으로 건강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장비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수 없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 포함)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 수익금 활용방안,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휴블런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